용인시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하기로 했는데요.매출액 3억원 이하 용인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사업자에게는 임차료, 인건비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개요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은 2021년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점포사업자로(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며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1개만 인정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경영안정지원금과 별도지원금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대상은 2021년 1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지원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3개까지 인정합니다.(경영안정지원금은 1개업체만 인정)

제외대상

하지만 이러한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에도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22년 1월1일 이후 신규창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주점은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2년 4월18일(월) ~ 5월27일(금)

4월18일(월)부터 4월29일(금)까지 2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 031-324-4317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031-369-6501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031-324-6322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 ☎ 031-36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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